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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급의 기준을 소득 하위70%까지 줄것이냐 소득하위 80%까지 줄것이냐를 두고연일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네요.

저처럼 1차때 이후로 한번도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내가 소득하위 몇프로에 드는건지 궁금하시죠? 소득하위가 뭔지,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된다는 소득하위 70% 와 80%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소득하위 70%, 80%, 90% 기준금액

소득하위의 개념을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 평균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알아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경제상황과 수입등을 반영해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21년-기준중위소득
2021,21년 기준중위소득

 

 

요즘 재난지원금의 기준금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득하위 70% 혹은 80%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로 확정된다면 1인가구 기준 소득이 2,741,747원, 2인가구 기준 4,632,119원이 됩니다.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소득하위 70~90% 기준금액

소득하위 80%의 개념이 헷갈릴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50위의 금액이 중위소득입니다. 소득하위 80% 까지 주겠다는것은 소득이 높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소득하위와 상위
소득하위와 상위

그런데 이렇게 소득 금액으로 이야기 했을때는 이 소득이 세전인지, 세 후인지 모든 수입의 합산인지 수입은 어디까지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리기 쉽상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의 기준금액을 정할때에는 보다 계산이 쉬운 건강보험료로 지급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와 지역가입자일경우 금액이 다른데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예를들어 2인가구의 한달 건강보험료가 230,372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소득하위80%건강보험료
소득하위80%건강보험료

만약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로 확정된다면 지급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177,967원이 됩니다. 

소득하위70%건강보험료
소득하위70%건강보험료

누군가는 받게 되고 누군가는 영영 못받게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저도 받게될지 못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네요. 매번 정책이 나올때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싸우는일 없게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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