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좀 잠잠해지려나 했건만 델타변이 소식에 확진자수는 연일 줄지를 않고 있네요. 코로나19 시국에도 일상생활을 해야하니까 의도치 않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서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게되면 회사에 출근할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멈추게 됩니다.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질수도 있게 되는데요, 다행히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나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이 코로나19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여서 언제까지 격리를 해야하는지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문자를 받으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는 유지됩니다.
이때 격리통지서와 수령증등 서류와 함께 자가 격리시 지원받을수 있는 내용들을 안내해 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매일 자가진단을 하며 체온과 기침, 인후통등의 증상을 남깁니다.
자가 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또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다시한번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성실하게 자가격리를 마치셨다면 정부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생활비 지원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가 격리를 했을때가 아니라 보건소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 받은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사람 (가구단위로 지원)
지원제외 :
1)가구원중에 1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이거나 해외 입국자
2)공무원 격리자이거나 공무원의 가구원
3) 자가격리중 격리조치를 위반했을경우
지원금액 : 아래 지원금액은 14일 기준으로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가구당 지원금이기 때문에 격리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방문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도 지참하세요.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관련 공지 확인하기
의도치 않게 밀접 접촉자가 되었더라도 백신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면 자가격리까지 가지 않고 능동감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하셨다면 잔여백신 예약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자가 격리도, 백신 걱정도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네요.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