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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사다보면 신경쓰이는 관세!

출국시 면세점에서 $600불이상 구입하고 그 상품을 모두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상품도 세관 신고 대상!

 

 

내가 산 물건의 구입의 총액을 합해보면 대략적으로 관세 계산이 가능한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보는겁니다.

 

관세청 면세품 예상세액 조회 ->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해 구입한 물품을 하나씩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예상세액은 총 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해서 계산되었다는점.

즉, 내가 구입한 물건이 총 $800달러라면

그중에 공제 대상 금액인 $600 달러를 제외하고 $200달러를 입력해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받을수 있는 적립금으로 할인받았거나 카드 청구할인, 포인트 할인등

나만 받을수 있는 조건의 할인금액은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금액이 $49, 할인가는 $39인 화장품을 적립금 할인을 받아 $21달러에 구입했다면

이중 면세한도 금액은 $39달러가 됩니다.

 

위와같이 면세점에서 결제를 하면 대부분 면세한도적용금액이 표시 됩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봅니다.

면세점에서 아래와 같이 물건을 샀다면...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850-$600 = $25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인가는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회원 할인가 + 누구나 받을수 있는 쿠폰 할인가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내가 구입한 가격은 595달러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립금 할인은 대부분 제외 된다는 사실!

 

대략적으로 내가 구입할 물건이 $600달러가 넘어갈것 같다면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면세 한도적용금액을 따로 표시해서 계산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다시 위의 예로든 금액으로 돌아가서 관세청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계산해 본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전체 구입금액중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인 250달러를 입력해 예상세액을 조회해보니

5만7천원이 나오네요.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이 30% 감면되서 최종적으로는 세금이 4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자진신고를 안했는데 세관에 적발되었다면 세액의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예상세액은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일뿐!

환율에 따라,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 유무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점 감안하시고 

여행가기전 참고용으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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