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170

코로나 확진 약처방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맞았고 지난 2년동안 코로나에 걸린적이 없어서 내가 말로만 듣던 슈퍼 유전자인가 보다...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코로나가 왔네요. 저의 코로나 증상과 함께 약처방 내용 공유 합니다~

 

코로나 증상

이건 사람마다 다들 증상이 다른거 같긴한데 일단 저는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들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것처럼 아팠어요. 몸살감기 걸리때 딱 그 기분. 갑자기 열이 훅 오르면서 코.머리.눈 전체 가 화끈화끈한 기분까지 들어서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확 들더라구요. 작년에 독감에 한번 걸린적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독감이랑 증상이 비슷했어요. 고열.오한.기침.가래.두통...기침을 한번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구요. 골이 흔들리는 기분이랄까...T_T

 

저는 하필 공휴일인 일요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일요일 병원 문연곳을 찾아서 바로 병원에서 검사 했어요. 역시나 검사는 양성.T_T그나마 문 연 병원이 집 근처에 있어서 주말이었어도 약 처방은 받을수 있었네요.

 

일요일 병원찾기 (공휴일, 일요일 문여는 병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갑자기 몸이 아플때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야 하죠. 보통 동네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주중에만 문을 열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연느 병원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sodasada.tistory.com

 

코로나 확진자 약처방전

코로나에 확진되면 무슨 약을 먹게될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감기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것 같아요. 병원 의사마다 처방하는 약이 다르겠지만 환자 증상도 다르고 의사 취향도 다르니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공통적인것 코로나를 위한약이 있는건 아니라는거죠.

제가 처방받은약만 봐도 기침감기약, 소염진통제, 항알러지약, 진통제, 궤양치료제, 항생제 등이고 비상용으로 해열진통제를 하나 더 주셨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알려진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등은 60세 이상이거 나 면역 저하자등에게만 처방한다고 하더라구요.

하루 3번 먹고 중간에 열이 많이 나거나 하면 따로 해열진통제 하나 더 먹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새벽에 오한이 너무 심해서 한번 깨면 해열진통제 하나 더 먹고 잤어요.

코로나에 확진되면 아래와같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를 줘요.

이걸 받고 당일에 2~3시간 지나니 보건소에서도 문자가 오더라구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라고.

그런데 특이한건 일주일 자가 격리인데 저는 병원에서 약을 3일치만 처방해 주고 3일있다가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동네마다 다른거 같은데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도안 집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되는줄 알았더니만 요즘은 또 안그런가봐요. 병원을 가려면 교통수단이용+병원방문+약국방문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나오라는걸 보니 좀 의아하긴했어요.

아래 종이는 병원에서 나눠준 안내문이에요.

코로나에 걸리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니 입맛 없더라도 꼭 밥을 잘 챙겨먹어야 한대요.

사람에 따라 후각이 아예 없어지거나 미각이 없어지는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후각 미각 너무 쌩쌩해서 밥은 잘 먹고 있긴 합니다...^^;

저도 열이 많이 날땐 37.6도까지 갔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면 119 전화상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목 아프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고 해서 집에오는길에 냉큼 소프트아이스크림 한통 사왔네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021년만 해도 코로나 확진되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요즘은 지원 혜택이 확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유급휴가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30인 마만 사업장만 지원해 주기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려도 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니라는점.T_T

2022.7.1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액은 15만원이에요.

 

자세한 공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생활지원안내

ncv.kdca.go.kr

 

예전엔 가구수에따라 지원금이 다르고 지원금이 최대 76만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괄 15만원으로 지급액도 줄었고 받을수 있는 조건도 대폭 축소 되었네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334,000원 2인가구 3,260,000원 3인가구 4,195,000원이에요.

즉,월 수입이 이것보다 많다면 코로나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만약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서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 정부24홈페이지에서 격리해제이후 지원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신청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기간 잊지말고 꼭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코로나 확진자 약 처방 내용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