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ETC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톡소다. 2022. 8. 17. 21:10

728x170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목할만한 소식!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자세한 내용 정리 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역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때문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즉, 서울시, 경기도, 부산, 대전, 대구 상관없이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간내에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해서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신청 대상은 만 19세~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즉, 저소득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독립한 세대가 아니므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 나이때문에 몇년생부터 신청가능한지 헷갈릴수 있는데요, 2003.9.1일 출생자라면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기때문에 2022년 8월에 신청 가능 합니다. 

2004.09.01일 출생자라면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기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월세가 지원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지원 신청 자체가 안되는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 환산해서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자격은?

이번 특별지원은 소득요건이 맞아야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 (부모+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은 청년가구만 소득요권을 충족해야하는게 아니라 원가구(부모가구)의 소득요건도 충족해야한다는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편이시라면 청년월세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른데 2인가구라면 중위소득은 3,260,085원이 됩니다.

청년가구가 1인가구 라면 1인가구의 60%인 1,166,887원 이하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 신청대상 확인방법?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해 보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를 미리확인할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메뉴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www.myhome.g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청년월세 신청 주의사항

- 군입대를 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추후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될수 있습니다.

-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반전세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만 34세이싱 분들은 올해가 마지막 신청 기회네요.

신청 이후에 만 34세를 초과해도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고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니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