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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드디어 다가온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 그동안 예산 통과 발표만 하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발표되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이 포스팅 하나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Contents.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주소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4.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의사항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주소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 여기서 하시면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희망회복자금.kr 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사이트 접속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해 신청 접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아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팅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해 상담하시면됩니다.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www.xn--114-bc9li78b1le9ow0m1atwb.kr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라진점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대상자가 이전보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크게 아래 그룹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2020.8.16~2021.7.6일 사이 1회 이상 집합금지)

 

2) 영업제한 업종 (2020.8.16~2021.7.6일 사이 1회 이상 영업제한

 

3) 경영위기 업종 (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때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서 매출이 10~20% 감소했을경우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됨니다. 일반업종중 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도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반업종중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고 매출 감소율이 10~20%구간도 아니라면 상생 국민지원금만 받게됩니다.

 

지원금액은 매출 규모와 집합.영업제한 기한에 따라서, 그리고 경영위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었는데 집합금지 명령을 6주 이상 받았다면 지원금은 2천뭔안을 받게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단, 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소기업에 해당해야합니다. 근로자수는 상관없이 연매출을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이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아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학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시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 정보통신업 

80억원 이하 :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농업, 광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신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일 : 2021.8.17일 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안내 문자는 오전8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8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가 신청하면되고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8월 19일 이후에는 홀짝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문자를 받으신후 홈페이지에서 대상확인, 본인인증을 거치고 지급계좌를 입력해 신청 하시면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신청익일 바로 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2)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일 : 2021.8.30일~ 예정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요건에 해당해서 지원대상이 되었거나 희망회복자금 신청 요건이 되는 신규 창업자(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는 2021년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지급은 신청 완료후 바로 지급 예정입니다.

 

 

3)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일 : 9월중 별도 안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했거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기업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9월말 신청과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신청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경우 이의 신청 접수는 2021년 11월에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내가 운영하는 업체게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표를 보시면됩니다.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112개 업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광.공업 34개 / 의복 5개 / 생활용품 5개 / 여행 9개 / 운수 11개 / 교육 6개 / 위생 8개 / 영화.출판.공연 16개 / 오락. 스포츠 10개 / 기타 8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매출20%이상감소

매출10%이상~20%미만 감소에 해당하는 경영위기업종 165개는 아래와같습니다. 보통 길가에서 흔히볼수 없는 미용실, 세탁소, 사진관, 세차업, 주차업, 택시, 시내버스 등이 이 분류에 해당됩니다.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매출20%미만감소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의사항

1)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3)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4) 비영리기업 단체나 법인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후에도 위반시실이 발견되면 지급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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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보이는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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