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80%만 지급인지 전국민지급인지 말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드디어 확정되었네요. 7.24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Contents.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용
4. 5차 재난지원금 금수저 컷 오프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먼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178만개 업소 지원으로 총 5.3조원 사용
2) 국민지원금
총 11조원이 사용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기존 하위 80%였던 기준선에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 시켜서 국민의 88%까지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가구당 수입 기준금액을 보면 맞벌이일때와 홑벌이 일때의 기준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수준이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이 늘어남
* 홑벌이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금액
1인가구- 연 5천만원
2인가구- 연 6,671만원
3인가구- 연 8,605만원
4인가구- 연 1억 532만원
5인가구- 연 1억 2,436만원
* 맞벌이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금액
2인가구- 연 8,605만원
3인가구- 연 1억 532만원
4인가구- 연 1억 2,436만원
5인가구- 연 1억 4,317만원
처음이야기가 나왔던 국민의 80% 보다는 대상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상 맞벌이하면서 매달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은 여전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편가르기라는 비난은 계속될것같네요.
3) 상생소비 지원금
방역 상황을 감안해 사업시기 조정하며 0.7조원 사용
즉, 지원대상은 크게 소상공인과 전국민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처음 5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이야기가 나왔을때와 비교하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액이 1.4조원 늘어났고 국민지원금은 하위 80%에서 하위 약 88%까지 확대된것입니다. 캐시백등을 통해 상위 10%에게 준다던 상생소비 지원금은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사업시기가 변경된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추가 경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국민의 88%가 받는다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형식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신청을 받으며 저소득층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현금으로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하순(8월 하순)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전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처럼 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8월 17일부터 순차적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손실보상법은 2021년 10월 8일 이후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금액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원 규모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금액인 2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에 의해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업종으로 최소 4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장기간 진행했던 업종은 최소 250만원~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업체중 경영위기의 업체는 경영위기 정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60% 이상인 경우 최소 200~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금수저 컷 오프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같은 소득이라도 '금수저'로 불리우는 기존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외 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1) 공시지가 15억이 넘는 집 소유
2)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경우
공시지가 15억은 현재 시세로 약 21억원의 집을 소유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되려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약 13억원 이상일때 나올수 있는 소득입니다. 이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의 월소득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상자를 많이 확대 했다고 하지만 매번 나오는 정부 정책에 국민모두가 100% 만족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서야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아직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추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시대 알아두면 좋은팁들 같이 참고하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되어 국민 편가르기 같은 이런 재난지원금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