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1 면세점 구입상품 세금 계산기 활용법! 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사다보면 신경쓰이는 관세! 출국시 면세점에서 $600불이상 구입하고 그 상품을 모두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상품도 세관 신고 대상! 내가 산 물건의 구입의 총액을 합해보면 대략적으로 관세 계산이 가능한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보는겁니다. 관세청 면세품 예상세액 조회 ->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해 구입한 물품을 하나씩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예상세액은 총 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해서 계산되었다는점. 즉, 내가 구입한 물건이 총 $800달러라면 그중에 공제 대상 금액인 $600 달러를 제외하고 $200달러를 입력해 계산해.. 2017.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