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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꼭 알아두세요!

by 톡소다. 2021. 5. 25.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필수로 있어야 하는 청약 통장. 주택청약시 순위는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져 있고 2순위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요즘의 경쟁률을 봤을때 미분양나는 인기없는 단지를 제외하고 청약통장 2순위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면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청약통장 1순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순위의 조건은 주택 유형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비 수도권 6개월 결과, 6회 이상 납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위의표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 가정하면 최소한 2년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을 해서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아파트 청약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매월 소액이라도 청약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납입 횟수를 쌓아가는게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청약시 전용면적에 따라 필수 예치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청약예치금의 지역 기준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102제곱미터 이하에 청약을 넣고자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기준금액인 600만원 이상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예금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부금 예치금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을 할때에는 예치금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2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관심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모집공고가 뜨기전에 최소한의 예치금은 이체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 통장이 있다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주택청약 방법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청약은 신청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가능 시간 안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sodasada.tistory.com

아파트 청약은 당첨되기 어렵지만 1순위 통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도조차 해 볼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기준 청약통장 1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계좌 수는 15,137,762 개로 확인 됩니다. (아래 청약홈에서 확인가능)

https://www.applyhome.co.kr/ai/aie/selectSubscrptBnkbAllSbscrbStusView.do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현황

지역별 청약통장가입현황을 확인

www.applyhome.co.kr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순위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데 나만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청약통장 가입/정기 납부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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