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직을 했다.
워낙 오랜만에 해본 이직이라 회사 이직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억이 안났다. T_T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음이직땐 까먹지 않도록 연말정산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봤다.
이전 회사 이직후 몇달간의 백수시기가 있었다.
그 후 이직해서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된것.
일단 이직을 하면꼭 챙겨야 할것이 이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이전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해당 금액 +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하다.
결혼 후 백수가 된게 처음이라 백수일때 카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혼돈이 있었다.
남편카드를 쓰자니 남편의 내 행적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게 되고, 내 카드를 쓰자니 연말정산에 도움이 전혀 안될테고...
만약 내가 작년에 이직을 하지 않고 쭉~ 백수로 살았고
남편이 나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면 내가 쓴 카드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취업을 안할 생각에 그냥 내 카드 편히 썼는데 결국 취업을 해버렸네 -_);;;;;;;;
백수 시기동안 치과치료도 하고 카드 엄청 썼는데!!!! T_T
내가 취업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관계로
백수일동안 내가 쓴 카드값들은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
다음에 또 이직을 한다면 !!!!
백수 기간일 동안에 배우자 카드를 써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중 낸 세금에 대해서 정산하는거라
백수일때 냈던 보험료, 카드값 전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기부금이나 연금 납입금은 공제 금액에 포함되니 이것까지 굳이 백수일때 스탑시킬 필요는 없다.
이직후 연말 정산을 해보니 나는 내가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았다.
근무 기간이 짧은데 반해 세금은 매월 꼬박꼬박 연봉기준으로 내었으니 당연한 결과 같다.
되돌아보니 이직후에도 남편카드를 썼었더라면 남편이 새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어차피 근무기간이 짧아 낸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 받았을거라...)
내가 좀 더 똑똑 했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보템이 되었을텐데 좀 아쉽다.
그런의미에서 한번더 백수 + 이직하면 그땐 남편카드 열심히 써야겠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