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사다보면 신경쓰이는 관세! 출국시 면세점에서 $600불이상 구입하고 그 상품을 모두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 상품도 세관 신고 대상! 내가 산 물건의 구입의 총액을 합해보면 대략적으로 관세 계산이 가능한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보는겁니다. 관세청 면세품 예상세액 조회 ->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해 구입한 물품을 하나씩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예상세액은 총 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해서 계산되었다는점. 즉, 내가 구입한 물건이 총 $800달러라면 그중에 공제 대상 금액인 $600 달러를 제외하고 $200달러를 입력해 계산해..
해외 직구를 할때 꼭 필요한게 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 직구시 사이트에서 구매후 배대지로 물건을 보내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받을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식명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 번호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누가 주문한것인지를 구분한다. 발급방법은 간단하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 검색하면나오는 관세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 본인확인하기! 위 과정을 완료하면 나만의 고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이 번호는 직구 결제를 할때마다 필요하니 한번 발급 받고 나면 별도로 기록해두고 사용하는 센스! 물론 생성한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사이트에접속해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11월엔 미국의블랙프라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