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서류들을 챙겨야 한다.
2년동안 월세를 살았던적이 있어서 그 해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준비 했었다.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매달 내는 월세 총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한도 900만원이내)
월세소득공제를 누구나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을것.
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 메뉴 클릭!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납입 내역서를 첨부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월세 소득공제를 실패 했냐 하면...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지만 집의 계약자 (= 세대주)는 남편인데 월세를 내가 입금했다.
남편 통장에서 이체를 했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남편이 신청하면되는데 나는 세대주가 아니여서 신청대상이 아니었고
남편은 남편명의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 없어서 신청할 수 없었다.T_T;
이걸 일년동안 월세 낸 뒤에 알아서 그 다음해에는 남편 통장에서 월세를이체하고 1년치만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다.
저같은 실수 하지마시고 월세 소득공제 미리미리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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