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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톡소다.
2024. 3.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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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이 시기가 되면 작년에 내가 정기 신청을 했는지 반기 신청을 했는지, 올해 나는 정기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반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반기신청의 차이!
이 글 하나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 내에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두 가지 주요 신청 경로로,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신청 방식의 핵심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산정 대상 소득: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시기:
- 정규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목적: 일 년에 한 번, 주로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실시되며, 전년도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연도의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2019년부터 신설된것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입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익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대상 소득:
- 상반기 반기신청: 전년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하반기 반기신청: 저년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시기: 연 2회 실시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반기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목적: 소득 변동이 큰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더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신청 방식입니다. 이는 가계의 소득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원금을 보다 자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 시기: 각 반기 신청 후 수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금은 그 해의 하반기에, 하반기 신청금은 다음 해 상반기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유의사항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
- 신청 빈도와 지급 시기: 정기신청은 연 1회 신청에 따른 일회성 지급이 특징이며, 반기신청은 연 2회 신청으로 더 자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소득 변동성 대응: 반기신청은 특히 소득 변동이 큰 근로 가구를 위한 조치로,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자와 소득 유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도 포함합니다.
- 산정 기간: 반기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각각의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전년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별다른 근로소득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반기신청을 통해 1년에 두번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자라면 정간신청을 통해 1년에 한번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든 정기신청을 하든 1년에 받는 총액 기준의 최대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의 차이가 있을뿐이니 나에게 해당하는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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