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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by 톡소다. 2021. 12.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정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이 제도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국민 취업지원 홈페이지 주소는 kua.go.kr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유형이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구분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대상: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충 장년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아래에 속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6.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 이제 조건을 알았으니 실제 신청을 해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총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습니다.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도 진행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이때까지도 취업을 못한다면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취업을 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소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가자만 신청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신청 대상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

 

주의사항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중지됨

 

여기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발로 나왔다면 구직기간 동안 지원받을 혜택이 거의 없죠. 내 소득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 기간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실업급여만큼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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